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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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절차 안내 및 면책 채무 법률 개정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15:45
조회
1968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법률 개정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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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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