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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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진행중인 관할법원에 신청한 부동산 상담원의 개인회생 사건(대전→서울)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9 15:07
조회
1051
사건개요
- 의뢰인 : 임** [서울 개회211******]
- 직업 : 부동산 분양 상담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40만원
- 채무 : 약 8천 4백
- 변제계획 : 약 35 * 36개월
- 변제율 : 약 17%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강사로 일 했으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이들 교육과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에 교재비 등 배우자의 급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 하다는 이야기를 차마할 수 없었으며 결국 배우자와 상의 없이 혼자 대출을 실행해 부족한 생활비와 학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때부터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수입이 없던 의뢰인은 채무 독촉으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 대출을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로 채무를 막기 급급했고, 돌려막기 이후 수입이 없음이 막막해 학업을 중단하고 지인 소개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였다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자는 나날이 늘어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금액에 의뢰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어려운 사정을 배우자에게 고백한 후, 배우자와 함께 온새미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의 경우 온새미로에서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 부부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서울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보정 절차에서 거주지가 세종임에도 서울로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항과 신청인의 최근 대출에 대해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법원 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최근 대출금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신청인의 은행 계좌 중 한 개는 대학원 동아리 총무직을 맡으면서 생성한 계좌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 3호 다목 관련재판적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서울회생법원도 관할법원 임음을 소명하여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채권을 찾아내 보정 절차에서 추가함으로 인해 총 채무금액은 증액되었으나 가용소득을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신청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설명하며 소폭 하향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온새미로의 설명을 받아 들여 개시결정을 해주었고 채권자 집회를 지나 인가결정까지 받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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