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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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후 대학원에 진학한 종교교육 강사의 개인회생 사건(성경교육)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7 14:38
조회
1076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서울 22개회1*******]
- 직업 : 종교 교육강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의 60%
- 소득(월) : 약 156만원
- 채무 : 약 7400만원
- 변제계획 : 약 4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9%
사건내용
의뢰인은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고 잘 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난 이후 쌓인 빚과 낭패감으로 의욕을 잃고 지내던 시절, 지인을 따라 참여하게 된 종교집회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대학원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교육 자격까지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종교의 교육 분야를 전공한 이후 교재를 집필하고자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으나 출간된 교재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 관계자로부터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출강 하게 되면서 강의료를 받게 되자 길기만 했던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뿌듯함은 더욱 여러 가지 교재를 집필 할 수 있는 활력이 되었다며 그 시절을 회상하는 의뢰인의 눈가에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세미나 및 강의가 무산되면서 소득이 대폭 줄어 다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수강자들에게 약간의 후원을 받았으나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빚은 다시 불어나 버렸습니다.
돌려막기로도 결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채무가 급증한 이후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진행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온새미로 홈페이지의 성공사례와 고객후기를 읽어본 이후 연락을 취해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채무자들이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개인회생 재판부의 실무사례를 본다면 이혼하였더라도 5년 정도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재산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예금재산 이동을 확인하고자 과거 은행거래 내역 상 일정금액 이상의 입,출금에 대해서도 면밀한 소명을 권고하곤 합니다.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 되고 있었으나, 실재로는 오래전부터 별거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로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그 50%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근거로 오랫동안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래전 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였음을 소명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정절차에서 신청 시부터 소명했던 배우자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주어 별다른 권고 사항 없이, 신청인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100만원 이상 입 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의례적인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신청시 제출하지 않았던 은행의 거래내역에는 현금 인출부분이 많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된다면 월 변제금이 대폭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과 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면밀한 상담과 검토를 하였고, 대부분이 생활비와 카드대금 결제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하던 중 은행거래내역 상 인출일자와 카드대금 결제일이 유사함을 발견하고, 인출된 현금 부분은 대부분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고, 이런 방법으로도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온새미로의 진정성 있는 간접자료 소명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주었고, 소폭 상향된 변제율에 그대로 개시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생활의 안정을 찾고 손주들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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