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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병원비로 채무가 증대 된 경리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1 10:54
조회
62

사건개요

  • 의뢰인 : 양**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
  • 직업 : 경리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30만원
  • 채무 : 약 9700만원
  • 변제계획 : 약 108만원 * 48개월
  • 변제율 : 약 55% 
사건내용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7개월 간 급여를 받지 못해 의뢰인은 카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급여도 변변치 않아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채무가 시작되었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암 선고에 통원치료에 들어가는 병원비를 대출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빚은 줄어들지 않고 늘기만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큰 부채로 인해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본인의 급여로 채무를 갚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금융권, 카드 회사의 독촉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결국 본인을 굳게 믿어주는 배우자와 상의를 거쳐 지인의 추천을 받아 온새미로에서 상담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단기 대출(급전)의 경우 상환기간이 짧다 보니 원리금 변제, 리볼빙 등을 이용해도 견딜 수 있는 채무 상한액이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고 그 이상인 경우 회생 의뢰를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과 증여 받은 토지 등 생각지도 못했던 재산가치에 월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 집과 관련된 것인데 대출 없는 집이 많지 않고 집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높지않고 현금화 하기로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더라도 집은 필요하고 배우자가 집관련 대출 원리금 변제와 대출제외 재산가치가 1~2천에 불과하더라도 청산가치에 넣으면 월 변제금을 50만원 이상 증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재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증여의 경우 부모님 사후에 받았다면 현 개인회생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실거래가 없는 점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높이되 증여 자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회생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어려운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44-4927로 전화주십시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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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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