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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3.25.
고객명
황**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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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201
생계비 감액 권고에도 신청시 변제계획안과 변동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황** [서울 21개회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60%
  • 소득(월) : 약 241만원
  • 채무 : 약 7400만원
  • 변제계획 : 약 131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64%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찍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 사용하였지만,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은행권 대출을 받기 힘든 조건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하며 자주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반복적으로 대출을 사용하다보니 어느순간 채무가 순식간에 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에 덜컥 겁이난 의뢰인은 취업 후 차근차근 채무를 변제해나가려 했지만 당시 받고 있던 월급으로는 의뢰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모두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생활비를 추가로 대출 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급여가 더 많은 회사로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에도 근본적인 채무를 해결할 수 없자 의뢰인은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투자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추천 종목으로만 투자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했던 금액 절반 이상 손실을 보았고, 이 투자금 또한 대출 받은 돈이었으며 채무는 의뢰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후에야, 온새미로와 수차례의 긴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채무가 대부분 코인과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해 발생된 터라, 채무 증대 사유 및 사용처가 사행성 행위인 경우 그에 사용된 모든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권고로 인해 월 변제금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었고,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변제계획의 기타사항에 소득신고 의무를 기재하라(조건부인가결정)는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새미로는 최근취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안을 신청 시부터 미리 피하기 위해 회사의 규모와 신청인의 소속부서 및 담당 업무를 설명하면서 법인등기부와 근무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재직과 장래 소득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최근취업 상태에 대한 소명, 소득신고 조건 등에 대한 보정 없이, 생계비를 하향 조정할 것과 사행성 소비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신청인이 매달 부모님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내역을 도표로 정리해 생계비 감액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존재함을 최대한 설명하였고, 한국도박문제연구회에서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수료증과 함께 무분별하고 어리석게 투자 했던 점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신청인의 확고한 의지를 소명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시와 변동 없는 변제계획안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인가 결정을 고대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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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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