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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4.22.
고객명
이**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1245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채무가 증대된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수원 21개회1*****]
  • 직업 : 일식집 서빙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158만원
  • 채무 : 약 8700만원
  • 변제계획 : 약 49만원 * 50개월
  • 변제율 : 약 34%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래 전 동거인과 함께 사업하였습니다. 당시 동거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초기투자금의 상당부분이 대출금 이라 운영초기 매출대금과 이자를 포함한 경비의 차이가 바특하여 순소득은 적었으나, 둘이 함께함에 힘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동거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채무는 물론 사업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뢰인이 떠맡게 되었고, 당시 사업자 명의만 의뢰인이었던 것과 다름없어 영업관리와 사업체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음식점에 취업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생긴 채무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으론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였고, 동거인이 출소 후 의뢰인과 함께 열심히 일하여 채무를 변제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아 동거인과 긴 상의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온새미로와 유선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개인회생 사건 접수 당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로인해 소득신고 조건부 인가결정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상담 당시 신청인은 채권사들의 독촉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한 온새미로에서는 개인채권자의 소명자료로 판결문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대신 자료송부서를 작성,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첨부하며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법원은 온새미로가 제출한 신청 내역에 대해 높은 주거비와 차량 유지비에 대한 소명과 이로 인해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면서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이 이미 주거비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임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임을 소명하면서 아파트 계약서를 첨부하여 개인회생 변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온새미로와 신청인의 소명을 긍적적으로 검토하시고 추가 소명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하며 다만, 정기적 소득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회생위원 임치계좌에 차곡차곡 변제금을 납입하며 인가후 면책받을 그날을 꿈꾸며 새 삶을 살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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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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