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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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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2.07
고객명
**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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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조회
224
잘못된 경제관념으로 채무가 시작되었던 대학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과소비)

사건개요

  • 의뢰인 : **선 [광주지방법원 2023개회 5*****]
  • 직업 : 대학교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0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39만원
  • 채무 : 약 1억 1700만원
  • 변제계획 : 115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59%
사건내용

 가족들의 명의를 사용하고 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다 회사가 부도처리가 된 아버지로 인해 온 가족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최악의 상황을 보며 의뢰인은 절대 아버지와 같은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등생으로 자란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생활까지 마쳤고 교수님의 지원으로 지금의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다짐과는 반대로 바르지 못하게 배워버린 경제관념에 월급을 계획 없이 사용하여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드값을 월급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신용대출을 받아 카드빚을 갚는 돌려막기로 부채는 늘어만 갔고 월급보다 더 많은 대출원금과 이자부담으로 의뢰인은 여러 번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빚 청산을 위하여 방법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접한 온새미로의 개인회생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과소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최근 채무, 특히 사치, 낭비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하고 그만큼 청산가치가 늘어나 결국 월 변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변제액만큼 급여소득자의 급여를 높일 수가 없는 문제 때문에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최대한 반영되는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노력하였고 다행히 변제기간을 늘리려는 노력과 소비 감축 및 회생의 의지를 피력하여 총 60개월, 변제율 59%로 회생 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명품, 과도한 여행경비, 값비싼 식당, 외제차, 높은 월세 등의 문제로 단기간 채무가 증대된 경우 사치, 낭비로 판단되는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재액과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644-4927 법무법인 온새미로로 전화주시면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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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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