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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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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7.27
고객명
온새미로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조회
389
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배우자재산, 주식 및 가상화폐)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 채무자 재산으로 산정하게 함,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우 그 금액을 청산가치(재산가치 유사개념)에 반영하게 함,

개인회생은 산정되는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므로 ---> 월 변제금이 상승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불가능 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울회생 법원에서는  배우자재산을  신청인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지 않고(예외-명의신탁명,배우자에처분,재산은닉으로 부인권대상인 경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도 청산가치(재산가치 유사개념)에 반영하지 않게하여(예외-재산은닉시) 채무자들의 갱생을  돕는 취지의 실무 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립되어  위  규정을  반영한 실무 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수원의 경우 주식 또는 가상화폐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정권고에서 청산가치 반영금액을 현재가치의 한도에서 반영하도록 한 사건이 발견되어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 회생 파산 재판부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채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위 준칙 규정에도 적용제외 사항을 두고 있고, 법률이 아니라 적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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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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