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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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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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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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7.21
고객명
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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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조회
382
코로나 상황에 도급 원청 회사의 부도로 빚더미에 앉게 된 건설 중장비 기사의 개인회생(체납세금 과다)

사건개요

  • 의뢰인 : 최** [수원 202*개회 2*****]
  • 직업 : 건설업 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소득(월) : 약 530만원
  • 채무 : 약 2억 9천만원
  • 변제계획 : 약 360만원 * 60개월
  • 변제율 : 100%
사건내용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로 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를 위해 의뢰인은 일찍이 건설 중장비 작동 기술을 익혀 성인이 되자마자 대출을 받아 건설기계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이 진행되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며 공사건을 주던 원청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국세청에 강제 징수권이 있음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독촉이 심하다는 은행권 대출만 먼저 갚아나가다가 결국 건설장비와 은행계좌, 집에 세무서의 압류가 진행되었고 체납세금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도 불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불안감과 압박감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도 했으나 온새미로 성공사례의 체납세금 사슬에서 벗어난 사건을 접하고 희망을 찾아 상담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기존의 개인회생 재판 실무 상, 체납된 세금은 우선변제 채권으로 변제기간의 50%내에 전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신청인은 소득이 높아도 체납세금이 억대가 넘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전체 변제기간의 1/2 이상이 되어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20161324 결정)는 대법원 결정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있었기에,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보여드리며 불안감을 해소시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시부터 적극적으로 변제기간에 대한 소명을 제출하며 접수하였던 결과, 60개월의 변제기간 중 57개월동안 체납세금을 갚고 3개월동안 알반 채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한차례 보정으로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아 진심으로 삶의 재기를 꿈꾸며 감사함을 전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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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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