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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2.08.
고객명
서**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조회
753
배우자의 주식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서** [광주 21개회5******]
  • 직업 : 보험사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2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172만원
  • 채무 : 약 1억 4천
  • 변제계획 : 약 40만원 * 6개월
  • 변제율 : 약 17%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 후 지인에게 현 배우자를 소개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이었는데, 의뢰인은 배우자가 곧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 공부에 필요한 비용과 모든 생활비를 직장인인 의뢰인이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생각과는 다르게 몇 년이 지나도 배우자는 계속해서 시험에 낙방하였고, 갑작스런 마비증세로 수술 후 장해 진단을 받으면서 결국 수험생활을 중단 하였습니다.

그 후 배우자는 직장에 다니긴 했지만 급여가 적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에도 출산 직전까지 출근을 하는 등 모든 경제적인 짐을 혼자 짊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도 보다 나은 급여조건을 위해 수차례 회사를 옮겼으나 이것은 오히려 잦은 이직자라는 선입견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회사에서의 불만족을 해소하고자 과도한 홈쇼핑 구매를 하는 등 가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가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출을 요구해 왔고, 의뢰인은 동의 할 수없었지만 확신에 찬 배우자를 보며 뭔가 있으니 저렇게 강하게 요구하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건네주었습니다.  이체된 금액은 그대로 증권계좌로 송금되어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만회할 수 있다는 꿈을 꾸며 주식투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식투자의 결과는 참담했고, 결국 억대의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해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온새미로와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무분별한 주식 투자를 사행성행위로 간주해 주식으로 사용된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그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변제계획으로 수정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대출금은 거의 전부가 주식투자에 사용되었기에 그대로 진행될 경우 감당하기 힘든 가용소득(월변제금)이나 장기의 변제기간이 필요해지므로  온새미로는 이부분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신청인이 대출을 받아 직접 주식 투자를 한것이 아니고,  대출과 주식 모두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온새미로는 신청 당시 먼저 배우자의 병원 소견서등을 첨부해 그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신청인은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고, 보정절차에서는 각각 증권 계좌별로 별도의 도표를 작성해 사용처를 소명하였고, 계좌별 수익률 상세현황자료와 주식 매매손익 등 자료를 첨부 해가며, 현재는 주식을 하지 않고 추후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우자의 자필 진술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에 꼼꼼히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은 일반적인 자료제출 재보정 권고 외에는 특별한 사안없이 신청인에게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살얼음을 걸는 듯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개시결정을 받고 두발 쭉 뻗고 잘수있다며 기뻐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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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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