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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4.27.
고객명
황**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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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조회
1256
부부의 사업(요식업) 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생산직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황** [전주 21개회1*****]
  • 직업 : 생산직 가공부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2.5인 생계
  • 소득(월) : 약 261만원
  • 채무 : 약 6500만원
  • 변제계획 : 약 74만원 * 52개월
  • 변제율 : 약 42%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된 배우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디저트 가게를 개업하였는데, 사업이 처음이었던 배우자는 생각보다 운영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 개업한지 1년이 되지 않아 부채만 남긴 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디저트 가게 오픈 전에도 자녀 병원비와 전세 대출 등으로 이미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데, 가게 또한 손실을 보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채무가 급증하였고 배우자는 채무 변제와 생활에 보탬을 위해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워 자녀들을 양육하며 다닐 수 있는 회사였지만, 영업 실적이 좋지 못해 집안 살림에 큰 도움은 되지 못 했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했지만 대출금 변제, 자녀 양육비 등 많은 것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는 더욱더 감당할 수 없이 커지자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권하여 지인을 통해 온새미로를 소개 받아 진지한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신청인 부부는 보험예상해약환급금이 많은 편이었는데, 환급금이 많았던 이유는 배우자가 보험회사 재직 중에 가입했던 각종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배우자가 퇴사를 하면서 가입되어있던 신청인과 본인의 보험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 가입 내역 중 다수의 내역이 혜지 예정이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시 보험예상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 보험 회사 직원이 퇴사 후 보험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퇴사자에게 환수금이 청구되는데 신청인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환수금이 청구되어 이러한 상황을 신청서 제출 당시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해지 예정이었던 보험들은 사건 접수 이후 보정절차에 이르는 동안 적절히 정리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보험예상해약환급금을 재산 목록에 추가 기재하며 사건 접수 시 소명하였던 사항을 이행하였고, 신청인의 은행거래내역상 구글페이먼트 지출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대해 그 사용처가 인터넷 게임 아이템 결제였기에 이 또한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청인과 온새미로는 기초 상담 시부터 게임에 사용된 금원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액, 보험예상해약환급금 추가 등을 감안하고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예상한 바대로 무리 없이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월 변제금은 소폭 상향하는 대신 변제 기간을 52개월로 연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수행가능성을 고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의 수행가능성을 강조한 온새미로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시고 바로 개시결정 내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채권자 집회를 거쳐 인가 결정까지 받고 갱생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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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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