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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고객명
온새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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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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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면책절차 안내 및 면책 채무 법률 개정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5.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법률 개정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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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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