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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7.22.
고객명
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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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1133
복중 태아에 대한 생계비 추가를 신청한 배달 직원의 개인회생사건(사설운송사업 폐업)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수원 21개회1******]
  • 직업 : 유통업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2인생계
  • 소득(월) : 약 230만원
  • 채무 : 약 2400만원
  • 변제계획 : 약 34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53%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 제대 후, 지인의 제안으로 사설 운송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첫 번째 직업이었으나 당시 어린 나이라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인지 여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렌터카를 대여해 운송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운행해야 하는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였고, 경비를 제하고 나면 수익은 100만원 남짓해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생활하다 보니 빚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불법운송 단속에 적발되어 운행을 못하게 되었을 때 남은 것은 늘어난 빚과 벌금, 미납 과태료 뿐이었습니다.

이 계기로 운송 일을 그만두며 취업하여 그동안 쌓인 채무를 성실이 변제해 가고 있다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지내기 시작해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부모님들의 지병이 악화돼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최대한 빚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의뢰인의 채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둘째를 가지게 되면서 생활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해지자 더 이상은 빚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해 방법을 찾아 보던 중 온라인 배너광고로 알게 된 온새미로 홈페이지의 성공사례를 보고 연락을 취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 사건은 신청인에게 취학연령이 안 된 아이와 배우자의 복 중에 둘째 아이가 있어 피부양자를 몇 인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담 시부터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민법상 특별히 보호 받는 경우 외에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신청 시에는 바로 피부양자로 포함시키지 않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생계비 추가 신청을 한 후, 출산 한 때에 비로서 피부양자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수정해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정절차에서 생계비 추가부분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이에 온새미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받은 자료들과 배우자의 자필진술서를 첨부하며 생계비추가 부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인용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렵사리 생계비 추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인가 결정을 받아 소중한 자녀들과 새 출발을 꿈꾸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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