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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9.11.
고객명
석**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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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667
온새미로에서 개인회생을 두번 신청한 건설업 종사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석** [수원 21개회1*****]
  • 직업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450만원
  • 채무 : 약 9천 8백
  • 변제계획 : 약 340만원 * 29개월
  • 변제율 : 원리금 100%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족들의 권유로 건설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을 당시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며 낯선 동료들과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유일하게 마음 둘 곳은 오직 고향 친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친구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으며, 나중엔 사업 자금 명목으로 큰 액수를 요구하였고 끝내 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변제하기로 한 날짜를 약속하고 빌려주었지만 당일에 친구는 연락이 두절되고 그렇게 채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떠안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다 힘들어 대환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온새미로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이 온새미로와 처음 상담을 했을 때는 2020년도 였으며. 당시 상담 후 인천지방법원을 관할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정절차에서 거주지 관련으로 과거 거주지의 거주형태 등에 대한 소명 권고가 내려졌으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현장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업소에 무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거주지 관련 및 관할에 대한 뚜렷한 소명을 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곤란하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021년 의뢰인은 작업현장이 수원으로 옮겨져 수원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곳으로 전입신고할 것과 고시원 입실원서를 발급받아 둘 것을 안내해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청 후 보정절차에서 신청인이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는 사실과 친구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자금 그리고 최근 채무에 대해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는 경찰서 발행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최근 대출금 사용처 소명은 불분명소명 금액을 바로 청산가치 반영하는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친구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청산가치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여금 채권으로 간주 될 수 있어 그 소명이 중요하였습니다. 자금의 수령인이 친구였다는 것과 그 친구에게는 더 이상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신청인의 통신자료, 문자내역 등 연락 두절상태임을 제시하며 소명하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현재 개시결정으로 회생계좌를 부여 받고 월 변제금을 송금하며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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