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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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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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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9.13.
고객명
안**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624
거주지 동산(가전제품)의 가치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안** [수원 21개회******]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240만원
  • 채무 : 약 9천만원
  • 변제계획 : 약 134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52%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중퇴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곧 잘 적응하는 듯 했으나 어린 나이에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직장에 다녔던 의뢰인은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를 취미활동으로 해소 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미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 과다한 금원을 지출하여 급여보다 더 많은 비용들을 사용하다보니 신용대출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져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출금을 빨리 변제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고 이자가 점점 쌓이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늘어 온새미로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의 채무는 대게 최근 채무였으며, 취미생활과 주식으로 채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보정 절차에서 법원은 최근 채무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한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신청인 주거지의 가전제품 일부를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재산목록에 추가 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권고한 신청인의 개인채무 변제 금액에 대해 계좌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인에게 차용한 입금내역 확인되지 않아 어ᄍᅠᆯ 수 없이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목록 추가기재 권고를 받은 가전제품도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법원 권고에 따라 재산목록을 수정해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보정시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신청시보다 변제율이 상승하여 다소 높은 변제율로 작성하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변제율의 상승 보다 빠른 사건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제금액의 상승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드렸으며 법원 또한 1차 보정을 끝으로 신청인에게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 신청인은 현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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