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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9.16.
고객명
안**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584
월 보험료 납입 금액이 높았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안** [수원 21개회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188만원
  • 채무 : 약 6천 7백
  • 변제계획 : 약 64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4%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어려워지면서 거주하던 집에서 월세 방으로 이사를 하는 등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의뢰인의 급여로 생계를 겨우 유지 할 수 있었지만 넉넉한 생활은 할 수 없었고, 배우자 사업장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몇 년 후 배우자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발발로 거래처 수금이 되지 않는 등 자금난을 겪으면서 결국 폐업 신청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구직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고 계속 의뢰인의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당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가 조금 높았지만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뢰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높은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새미로는 월세비를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정절차에서 신청인이 납입하는 생계비에서 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일정금액을 가용소득에 포함시키고, 주거비 명목으로 생계비 추가 신청한 부분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월 보험료가 다액인 경우,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권고사항(가용소득에 월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가용소득에 포함)을 이미 기초 상담 시에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었기에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여 변제율을 상향하였으나, 추가 생계비 삭제 권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 등을 제출하며 현재의 월세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온새미로가 보정 절차에서 제출한 수정된 변제계획안과 추가생계비의 일부 소명을 받아들여주었고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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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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