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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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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0.23.
고객명
**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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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569
코로나19로 폐업한 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사건(체납세금 47개월변제)

사건개요

  • 의뢰인 : **원
  • 직업 : 반려동물 교육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생계
  • 소득(월) : 4백만원
  • 채무 : 약 5억원
  • 변제계획 : 약 200만원*60개월
  • 변제율 : 약 24%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업보다 사업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얻고자 졸업장 대신 아르바이트로 했었던 인테리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좌충우돌할 때도 있었으나 젊음의 폐기와 호기로 동분서주 해쳐가며 몰입 한 결과 사업자 통장은 묵직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두어해 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공사대금 경쟁이 붙었고 의뢰인은 수익을 위해 동료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계약을 놓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아두었던 자금에 대출금까지 보태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며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던 직원들은 의뢰인이 다른 사업을 하면 돕겠다며 남았습니다.

신뢰라는 힘의 거대함을 느끼며 다른 사업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려동물 돌봄 분야에서 시작했으나, 영업이익은 순식간에 올라 미용과 치료 분야에까지 확장해 법인을 설립하였고 직원의 충원과 분점을 고려하던 그 때,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아버님도 발병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두셨고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곤두박질치는 영업매출에 대해 어떻게든 반등의 기회를 잡고자 분투하였으나 자연재해와 같은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의 소개로 법인대표나 난해한 사건을 세밀하게 처리해 준다는 온새미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체납세금,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 종전에는 총 변제기간의 1/2 기간 동안 모두 변제해야한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60개월로 변제기간을 설정해도 30개월 내에 체납세금을 모두 변제하려면, 매월 400만원 가량의 변제금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을 총 변제기간의 1/2 로 제한돼야만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례(2011201결정)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신청인에게 개인회생 가능성을 설명해주었고, 최종 총 60개월 중 47개월의 우선변제채권 변제기간에 대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돌을 맞이한 딸을 보며 빚의 심해에서 갱생을 향해 부상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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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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