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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에 대한 염려를 이용해 사기 당한 배관공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0 10:22
조회
1065

사건개요

  • 의뢰인 : **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개회 3****]
  • 직업 : 공장건설업 배관공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가족- 3인생계비
  • 소득(월) : 약 500만원
  • 채무 : 약 1억
  • 변제계획 : 200만원 * 48개월
  • 변제율 : 원금의 100%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장을 건설하는 회사에서 배관부에  재직중으로, 공사 기간 동안에는 현장 주변에 임차주택을 얻어 거주하였기에 가족들 보다는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었습니다. 몸 쓰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며 미래를 위해 온라인 게임제작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동료 지인의 권유에 솔깃해져 대출을 받아 송금해주었습니다. 게임 제작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에 지분을 더 받기로 하고 추가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수일 후 그 사람들은 종적을 감추었고 의뢰인에게는 고스란히 빚만 남아버렸습니다.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나면 이자낼 돈이 없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빚은 순식간에 복리의 구조로 폭증했습니다. 집에는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점심시간마다  여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성공사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설명이 잘 읽혀져 눈여겨 보았던 온새미로에 퇴근 이후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제도에서 준수해야하는 가용소득 투입의 원칙이란, 급여에서 기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와 모든 자녀가 성인이고 건강하여 피부양가족 인정은 불가한 조건이었고 1인 생계비만을 적용한다면 원금과 이자 모든 금액을 25개월만에 완제하는 변제계획이 될 수밖에 없어 이는 신청인의 사정상 수행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도 문제시 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다룬 일간지 기사를 첨부하고, 변제계획안(48개월)은 원금 100%변제임을 부각시키며, 두 자녀 모두 비자의적인 무직 상태로 수험생과 대학원생임을 설명하여 생계비 가구수를 3인으로 하고 병원비 명목의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의 현 상황에 대해 직접 전화를 주셔서 확인하고, 일부채권 이자를 수정해 제출하라고 하시며, 개별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100%모두 최근채무라서 염려가 많았으나, 개시결정을 받아준 온새미로에 감사하다는 고객후기로 보답을 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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