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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1.13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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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조회
528
아버지를 회생채권자로 인정받은 유통업계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울산지방법원 202*개회 6****]
  • 직업 : 물류센터 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생계+아버지 의료비
  • 소득(월) : 약 264만원
  • 채무 : 약 1억 3100만원
  • 변제계획 : 약 127만원 * 40개월
  • 변제율 : 약 38%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에 진학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대견스러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약간의 금액이 남아 대출이자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손실이 점점 커지면서 낮은 이자로 대환해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이어지는 독촉전화에 견디기가 힘들어 부친께 도움을 청해 해결하고 그 이자를 갚아가던 중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등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퇴근 이후 대리운전을 하며 버티고자 했으나 그 수수료는 이자에도 부족했습니다. 온라인에 채무해결로 검색해 나온 목록 중 온새미로의 초록색 바탕 썸네일에 마음이 가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직계가족간의 금전대여를 금전소비대차 관계(빌려준 관계)로 보지 않고 증여(무상으로 준 것)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청인은 아버지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었기에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당한 신청인이 부친이 살고계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했으며 정기적으로 그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증여관계가 아니었음을 등기부 등본(근저당 설정)과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소명하고자 하였고 법원에서는 부친이 채권자로 기재된 채권자목록에 대해 개시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병환 중인 아버지께서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돼 감사함을 전해온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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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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