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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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10:50
조회
962
최근(2020년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안
최근(2020년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안
2018년 이전에 인가된 사건은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난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법안은 2018년 6월 13일자 이전 인가 받은 모든 채무자가 아닌 그 기준 일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 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개정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정작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5년 6월 이전에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들이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채무자들 입니다.
2018년 이전에 인가된 사건은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난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법안은 2018년 6월 13일자 이전 인가 받은 모든 채무자가 아닌 그 기준 일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 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개정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정작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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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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