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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하면 좋은 점)

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
(하면 좋은 점)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 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 계좌압류ㆍ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계좌압류 · 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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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5-01-20 15:52
조회
54
불법추심 대응방법
** 불법사례 ** 

1.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 나 물건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등)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합니다. 

1. 제 3 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가장 중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 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1. D/M 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1. 기타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 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 대응방안 **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테두리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초본상의 주소, 호적등본, 재산조사내용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조사의 경우 비용이 30만원 가량 들기에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1. 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거주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 주소지에 D/M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전입임을 입증해야하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여러분이 한달에 한번을 가든 일년에 한번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추심직원들이 방문한경우 채무자가 실제 오고가기는 하나 언제올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지요.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등을 방문하겠지요. 그러나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직원들은 채무자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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