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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02 16:15
답변완료
Re:문의
안녕하세요! 채무 조정상태에서 개인회생 전화도 당연히 가능하나 소득대비 채무가 낮은 편이라 회생실익, 즉 채무 탕감은 기대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1644-4927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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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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