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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
작성자
강**
작성일
2024-06-03 14:58
조회
224
개인회생
저는 회사원으로 주식과 선물 투자에 실패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종 5년(60개월)으로 결정돼 매월 납입을 시작한 지 올해 6월로 17개월째가 됐습니다.
정년은 내년 5월인데,,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 인사를 통보받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했을 경우 개인회생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스스로 사직서 제출을 선택하는 것과 회사의 권고사직,, 그리고 정년퇴직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각각의 경우 개인회생 납입 연장 또는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일부에선 어떤 경우든 납입계획 변경은 어렵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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