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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3.07.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929
급여를 현금 수령하는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인천 21개회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38만원
  • 소득(월) : 약 150만원
  • 채무 : 약 6천만 원
  • 변제계획 : 약 47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8%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금이 부족해 대출받아 충당하며 혼인을 했던 터라 이혼하는 과정과 이혼신고는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큰 충격으로 남아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몇 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지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된 듯 하여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였으나 생각과 다르게 취업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취직에 실패하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작된 취업시장의 위축을 절감했다며 당시를 회상 하였습니다.

이 후 지인의 소개를 받아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고 인센티브 급여계약이었지만 늘어나고 있는 빚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바로 입사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들쑥날쑥한 수당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에 감액을 감수하고 고정 급여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의 미달을 초래했고 추가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견디다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연체가 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된 후 온새미로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최근에 취업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현금수령 하는 것으로 급여조건을 변경한 상황이라, 소득 증명과 낮은 변제율, 최근 급증한 채무에 대한 보정권고를 준비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후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최근 채무 급증사유에 대한 소명, 변제율 상향 등에 대한 보정을 권고 하였습니다.

최근채무 급증 사안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것이 그 원인이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서류(사건사고 사실 확인원)를 미리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급여의 현금수령에 대한 입증은 매우 곤란하며 최근 취업한 사정이 더해지면서 소득신고 조건부 인가 가능성도 존재하여, 온새미로에서는 상담 시부터 회사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게 신청인에게 설명을 해 둔 바, 회사로부터 현금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소득의 계속성과 그 금액의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안의 적정성까지 동시에 소명하려 하였습니다.

약 28%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짧지 않은 검토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법원의 판단은 개시결정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보정권고를 기다리고 있던 신청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고 온새미로에게는 뿌듯한 보람이었습니다.

현재 차근차근 변제회차를 채워가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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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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