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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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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3.09.
고객명
윤**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회
1285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합의체결 후 미납 실효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회사원의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윤** [의정부 21개회2******]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78만원
  • 채무 : 약 2억
  • 변제계획 : 약 69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방문 판매업 회사에 재직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회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실직자가 된 의뢰인은 형제의 강압에 의해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며, 권고사직을 통보 받기 전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이미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 해 돌려막기로 생활한지 오래였기 때문에 생계에 큰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직장을 구해야했지만, 취업시장 위축으로 쉽지 않았고 급한대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급여로는 월세, 생활비, 신용회복위원회 납부금 등 모두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미납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이 실효 되었고, 삶에 희망을 잃어갈 때 쯤 몇 달만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신청 당시 재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과 같이 최근 취업 그리고 급여가 최저 임금에 미달할 시 소득의 계속성과 개인회생 수행가능성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소득 신고 조건부 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조건부 인가와 함께 소득 재산정 및 소득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 당시 신청인이 입사 한지 약 4개월 정도였고, 신청 후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린 시점이 늦어 신청인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의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기간 및 금액을 재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급여가 상향 되었지만 변동 폭이 크지 않았고, 법원은 온새미로가 제출한 재산정한 소득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으로 조건부 인가를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현재 새 삶을 꿈꾸며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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