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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4.13.
고객명
문**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949
개인회생 채무 상한액 초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개정전)


 
사건개요

  • 의뢰인 : 문** [서울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월 소득 : 110만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1인
  • 총 채무 : 약 6억 4천만원
  • 탕감액 : 약 6억 4천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연세가 많고, 안면마비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2000년 대 경 직장 동료와 함께 카드 대납 사업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초창기 수익금이 상당해 의뢰인은 동료와 함께 차츰차츰 투자금액을 늘려가며 사업 규모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부 정책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겨 고객들로부터 대납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약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손실 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료와 함께 발 벗고 나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며 대납금을 회수하기 이르렀지만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 소득이 없던 의뢰인은 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추후 생계비와 대출 변제를 위해해 명리학을 공부하여 문화센터 등에서 강의를 하며 소득활동을 했지만, 의뢰인이 고령인 점과 코로나로 인해 강의 시간이 급감하여 채무 총액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함께 사업을 했던 동료가 의뢰인이 동료에게 써준 차용증을 빌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채무부존재에 대해 다툴 겨를도 없이 채권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채권 압류 및 추심이 들어온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채권은 원금, 이자 포함 6억이 넘는 액수였고 의뢰인의 나이가 많아 110만원의 월 소득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당시 1인 생계비(약 105만원)를  넘어서는 금액이기는 했으나, 총 채무금액이 개인회생 채무 상한액(무담보 채무 총액 5억)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가 없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에서 자유로워진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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