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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8.02
고객명
**영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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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276
사실혼 가족을 피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건축자재도매업자의 개인회생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영 [대전지방법원 23개회 5****]
  • 직업 : 건축자재도매업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2인 생계 + 양육비
  • 소득(월) : 약 391만원
  • 채무 : 약 2억 8100만원
  • 변제계획 : 124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33%
사건내용

수학을 좋아하던 의뢰인은 아버지의 건강악화로 건축자재 판매업의 수익률이 높다는 지인의 추천을 듣고 수학강사 자리를 내려놓고 덜컹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를 회복시켜 드리고픈 의뢰인의 소망은 컸지만 경력이 적었던 사업의 수익은 적었고, 병원비와 이혼해 전배우자와 살고 있는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 주고나면 당시 함께 살던 사실혼 가족 생계비는 모자라기 일쑤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지 않을 때는 대출을 받아 원자재 값을 치루며 유지 하고 있던 중 코로나가 발생하였고, 산 넘어 또 산이 있는 첩첩산중 마냥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결국 억대의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은 죽음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사랑하는 아이를 생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온새미로와 깊은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의 피부양자 수를 산정할 경우 생계비는 월 변제금과 밀접히 연동돼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 이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하며 다른 인연을 만나 아이도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도 등록이 되지 않았기에 온새미로에서는 피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아이 명의 보험계약증서와, 동거중인 주민등록 등본, 함께 찍은 사진 들을 제출하며, 사실혼관계도 실질적으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민사판례를 제시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입증자료들을 검토하신 재판부에서는 사실혼인 중의 아이를 피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며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이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빚의 무개를 덜어낼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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