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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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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05
고객명
**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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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338
교통사고 배상금과 사기피해로 빚이 급증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나 [인천지방법원 2023개회 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80만원
  • 채무 : 약 1억 1600만원
  • 변제계획 : 약 43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3%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계획보다 빨리 취업을 해야 했고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던 중 비슷한 처지였던 직장 상사와 가까워졌고 월세라도 절약하고자 함께 거주하게 된 이후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병환으로 집에 돈을 보내줘야 한다는 그 사람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의 상황을 잊은 채 대출을 받아 전해주었으나, 꼭 갚아 주겠다는 말과 힘들다는 말만 반복할 뿐 한 달 이자조차도 입금하지 않아 의뢰인의 대출금은 늘어만가고 있었고 그 근심으로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처리해준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들고 그 동안 버텨왔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과 사기꾼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고 모두다 그만 두고 싶었지만, 천진난만하게 웃고 다니는 또래의 동료들을 보며 저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고싶어저 인터넷으로 찾아보던 중,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한번이라도 저런 여유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온새미로의 조언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채무를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나 중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면책시켜주지 말라는 채권사 이의신청을 대비 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과 신청인의 사고 발생 행위는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연이은 불행 속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희망을 찾아 나섰던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대리인으로서도 뿌듯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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