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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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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고객후기

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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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0.07.
고객명
최**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조회
608
월변제금액 보다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중요했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최** [창원 21개회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4만원
  • 채무 : 약 2억 1천만 원
  • 변제계획 : 약 293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56%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은 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부족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채무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도중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지자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 측은 공·사 구분 없이 크고 작은 행사들 미룰 것을 강하게 권장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결혼식을 미뤄야했습니다. 이 결혼식을 미루면서 스튜디오, 드레스 등 예약되어있는 업체들을 모두 취소를 시켰어야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식이 얼마 남지 않아 업체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전액 환급 받지 못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했습니다. 당시 위약금으로 지출했던 돈은 꽤 커 대출을 받아 위약금을 지불했으며, 남은 금액으로는 지출한 위약금을 만회해보고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투자에 큰 관심은 없었으나 주변에서 투자로 성공한 지인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 자신도 투자를 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가 대출을 받아 전액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은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70%이상 손실을 보았고, 대출금 변제가 버거운 상황이 되어 현금서비스, 대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고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온새미로와 깊은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채무의 80~90%가 주식과 코인 투자이며, 신청인과 같이 채무 증대 사유가 사행성 행위인 경우 금지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금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월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당시 2억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생활이 빠듯해 근본적인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고 차후에도 이자가 더해져 앞으로 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신청인은 높은 변제금에 대한 문제보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 결정을 받아 이자 산입을 막고, 채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에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에게 변제금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 후 약 290만원의 월 변제금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신청인의 금지명령을 받아들여주진 않았지만, 보정절차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권고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온새미로는 법원의 모든 권고사항을 착실히 이행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시와 변제계획안 변동 없이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채권자집회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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