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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0.06.
고객명
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조회
529
배우자 특유재산이 인정된 서비스업 종사자의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전주 21개회1*****]
  • 직업 : 서비스업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1.5인 생계 57,7%
  • 소득(월) : 약 211만원
  • 채무 : 약 6800만원
  • 변제계획 : 약 70만원 * 57개월
  • 변제율 : 약 76%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어 힘들게 가정을 꾸려왔고, 혼인 1년 후에는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마저 경영난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 하였습니다. 자녀도 있는데다, 소득이 끊기면 당장 살길이 막막했던 의뢰인은 급하게 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하였지만 지인의 말처럼 쉽게 수입이 생기지 않았고 영업비와 실적 매꾸기 등으로 오히려 채무가 더 생기게 되어 보험설계사를 그만 두고, 집 근처 치킨집을 권리금 없이 인수 받게 되었습니다.

치킨집을 인수 받고 의뢰인에게 희망이 생기는 듯 했지만, 가게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영업점 의 관리비, 가스비 등 공과금 조차 제 때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팬데믹 상황에 의뢰인은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긴 고민 끝에 가게 정리 후 재취업을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개인회생 진행이 두 번째였으며, 온새미로에서 재신청 당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수당 등으로 인해 장래에 소득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정 절차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종전 사건 폐지 사유를 소명하라는 권고와 소유 부동산 시가를 공시지가의 150%를 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폐지 사유를 소명하였지만 부동산의 경우 당시 신청인 명의는 맞지만 배우자의 특유 재산인 점을 소명하며 150%가 아닌 ½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시 우려했던 수입이 상향되어 변제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했지만 의뢰인의 생계비가 보장이 되지 않아, 변제금을 수정하는 대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57개월로 수정하면서 가용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온새미로의 뜻을 받아들여 주어 신청인은 변제금 상향없이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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