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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8.13
고객명
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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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753
P2P 금융거래 사기를 당한 대리기사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조** [수원 2021개회******]
  • 직업: 대리기사
  • 가족수 및 생계비: 1인/1인생계비
  • 소득: 1,512,020원
  • 채무: 39,417,593원
  • 변제계획: 415,300원 * 36개월
  • 변제율: 약 38%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년시절 친척들 손에 자라 친척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치긴 했지만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가져가 의뢰인이 서울로 상경에 직장생활을 시작할 땐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그 후로 친척들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박봉의 월급으로 월세 공과금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엔 너무나 빠듯했고 게다가 20대 중후반엔 건강문제로 2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그렇게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다 30대가 되어 여수로 내려가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의뢰인의 오빠가 의뢰인이 가진 것을 요구해 모든 걸 넘겨 주어 다시 빈손이 되었고 그렇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친오빠 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후 마음의 상처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 했고 이로 점점 채무가 생기기 시작해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마음 먹었지만 경력 부족과 단절로 취업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대리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업으로 잘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하고 거기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점점 채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교통사고가 나 아예 수입이 끝기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전업이었던 대리기사 마저 하지 못 하게 되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P2P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투자한 돈에 높은 이자가 돌아와 생활고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신고 후 투자를 중지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채무는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시 의뢰인의 은행거래내역엔 앞서 언급한 P2P 거래로 개인간의 거래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를 청산가치로 산정시 의뢰인은 회생인가요건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새미로는 첫 상담시에 이미 의뢰인이 P2P가 금전투자방식의 일종으로 알고 투자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P2P거래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위해 최근 신종 금융투자기법에 대한 석사 논문을 발췌하여 설명하고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코로나로 최저임금미만의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근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하였습니다.

보정절차에서 신청시 제출하였던 P2P거래에 대한 서면과 자료를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정해주어 신청서 제출시에는 크게 염려되었었던 부분이었으나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소득에 대해 소명하고 월 변제금 6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만 있어 대리인과 의뢰인 모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교통사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실질적인 소득의 증빙을 위해 최근 3개월간 매출금액에서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일정부분 변제율을 상향한 보정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인용을 얻어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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