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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하면 좋은 점)

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
(하면 좋은 점)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 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 계좌압류ㆍ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계좌압류 · 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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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5-01-20 15:51
조회
23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채권추심 표준업무 방법서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법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7호의 구성요건상 객관적 요건인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부당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폭행'이라 함은 채무자의 오관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말한다.

2.'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위계'라 함은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한다.

4.'위력'이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유형적, 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5.'업무'라 함은 채무자가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의사 또는 사실을 말한다.

제 2장 추심행위시 금지사항

제3조(폭행 등)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폭행'이란 예를 들면

1)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2)추심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3)추심목적으로 야간에 주 4회이상 반복해서 또는 장시간에 걸쳐 전보,전화,팩시밀리 등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4)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경악케하는 행위

5)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협박'이란 예를 들면

1)비밀을 폭로하겠다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2)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함으로써 신용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독촉장을 발송할 경우, 강압적인 문언 또는 혐오적인 표현이나 표시등을 사용함으러써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3.'위계'라 함은 예를 들면

1)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2)변제수령권한,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채권 회수시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사술로 부정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4.'위력'이라 함은 예를 들면

1)채권추심목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3)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다중이 몰려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벽보, 낙서, 스티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 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채무자의 사생활영역의 침해금지)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생활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면

1)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2)채무자를 항상 따라 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3)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4)채무자의 생리적 결함 및 사회적 결함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

5)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6)채무자의 양해 또는 동의 없이 채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허위사실의 유포금지)신용정보업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도덕적으로 자제가 요구되는 행위금지)신용정보업자는 병악자, 생활극빈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자를 대상으로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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