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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하면 좋은 점)

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
(하면 좋은 점)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 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 계좌압류ㆍ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계좌압류 · 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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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5-01-20 15:51
조회
22
유체동산 압류 해결 비법
많은 분들이 유체동산 압류, 법적조치란 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걸로 압니다.
허나 유체동산 압류...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랍니다.
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 백승 입니다.
일단 카드사에서 법적조치 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낼겁니다.
가압류를 할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유체동산(집에 있는 가전,가구)압류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체동산 압류 안내장이 왔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맨 밑에 **채권단 이라고 썼으면 단순히 협박하기 위한 거구요.
**지방법원 ** 집행관 이라고 법원에서 왔으면 그건 진짭니다.
언제쯤 와서 압류하겠다고 보통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압류당일,
본인이 없으면 열쇠 공을 불러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문을 따고 들어와
이곳  저곳 돈 된다 싶은 곳 이라면 어디나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단 3개월치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급여, 제사용품이나 각종 상장,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물건들은
압류제외물품 이므로 넘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딱지를 다 붙인 다음에는 '알리는 말씀' 이라는 안내장을 남겨놓고 갑니다.
안내장에는 압류를 집행했다는 내용과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 채무액, 변제 방법 등이 써 있으며,
집행관 사이트에 들어와 자신만의 비밀번호(안내장에 명시)를 누르면
어떤 제품을 압류했으면 각  물건들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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