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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0.21.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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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653
어머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택배 근로자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 20개회 11*****]
  • 직업 → 택배 일용직 근로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180만원
  • 채무 → 약 3천 5백
  • 변제계획 → 8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90%
 
사건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부동산 일을 하시지만 수입이 거의 없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부동산을 하시면서 일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오로지 의뢰인이었으며 건물 보안경비 일로 약 200만원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는 의뢰인의 신용카드도 사용하였는데 평균적으로 달에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면서 의뢰인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의뢰인은 결국 캐피탈에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 받아 카드값과 대출금을 변제해야했습니다.

대출을 하여 변제했어도 여전히 남은 채무로 매달 이자만 약 1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더 많은 공장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아토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심각해져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택배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기혼자이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후 곧바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실무 원칙상 신청인이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때문에 배우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로 연락이 끊긴지 2년이 지난 상태라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새미로는 의뢰인이 법률상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비혼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신청서 제출시 관련 내용을 소명하며 의뢰인 청산가치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추후 보정권고 없이 그대로 수용해주어 신청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신청 직전 공장에서 택배업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 후 소득이 많이 감소하여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차이가 컸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율을 고의적으로 낮추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온새미로에서는 월 수입 지출 관련을 도표로 꼼꼼히 작성하였고 더해 이직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의뢰인의 자필로 진술서 5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아, 새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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