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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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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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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1.03.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1159
단 한번의 보정 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대전 21개회******]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2인 생계
  • 소득(월) : 약 380만원
  • 채무 : 약 1억 7천
  • 변제계획 : 약 20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3%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평 남짓한 상가에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개업 당시 초기 자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지만 매출이 안정기에 접어 들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1년 뒤 천 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어 결국 폐업 후 가게를 내 놓게 되었지만 코로나19등으로 긴 시간동안 가게가 나가지 않아 천 만원이 넘는 보증금 모두 삭감되고 가게 시설을 철거 하는 비용과 관리비 등이 밀려있으며, 가맹점 계약 만료 전 해지로 추가 금원을 더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 계약 해지를 못 하면서 채무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며 채무들을 갚아 나갔지만 급여의 80%이상이 채무 변제로 사용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대환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며 도무지 채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식점 개업 후 폐업까지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당시 전체 채무중 대부분이 최근 채무였으며, 이 최근 채무 비율이 높아 금지명령이 기각 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최근에 채무가 발행한 것은 기존 채무를 변제(일명 돌려막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과 함께 채무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금지명령 기각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려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도비만’으로 나타났고 허리 디스크로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보행조차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음을 전해 듣고, 의료기관의 ‘근로능력 상실’ 진단서를 제출하며 2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정절차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 중 하나인 대출금 사용처를 신청 시에 이미 소명하였고,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생계비에 대해서도 이미 소명하였던 바, 단 한차례의 보정권고도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받았던 상당히 이례적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채무 해결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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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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