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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11
고객명
길**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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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655
전직 측량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 개요

  • 의뢰인: 길** [서울 21개회10*****]
  • 직업: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4인 / 1인생계
  • 소득(월): 2,500,000원
  • 채무: 96,161,852원
  • 변제계획: 1,404,000원 x 36개월
  • 변제율: 75.51%
 
사건 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측량 기사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측량 기사의 직업 특성상 잦은 지방 출장과 사계절 내내 험한 산을 등반하며 작업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어린 나이에 심리적,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금방 될 줄 알았던 이직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되지 않았고 1년간 소득이 없자 생활비가 부족했던 의뢰인은 배우자 모르게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재취업이 되지 않는 동안 빚을 내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채무는 점점 늘기 시작했고 추후 이직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는 이직한 회사의 급여로 갚아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해 가상화폐 투자(비트코인)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대출금 상환을 전혀 하지 못하자 대부업체가 집에 찾아오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손실, 대출금, 개인 채무 등 이미 늘어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중요 쟁점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하게 절차를 진행할 시, 부동산 경매 낙찰금의 재산가치 반영과 가상화폐 투자금의 청산가치 반영으로 상당히 높은 변제율을 유지하라는 권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신청 당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임의 경매가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온새미로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알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경매 후 채권자가 회수해간 금액 외에 남은 금액에 대한 행방이 의뢰인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으로 납입되어 해당 지역의 압류금지 범위내의 보증금 금액임을 확인하고 경매 배당표, 수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된 채무 증대 사유였던 가상화폐 투자는 보통 사행성 행위로 분류되어 투자금 전액을 청산 가치로 반영하라는 권고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서류검토 시 가상화폐 투자에서 얻은 손실과 수익을 구분하여 수익금 제외 후 손실금만 재산가치로 산정해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신청 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시 제출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 하시고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정도의 권고를 하였고 의뢰인과 온새미로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가상화폐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75%의 변제율로 현재 개시 결정까지 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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