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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15.
고객명
이*석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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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조회
844
두 자녀를 둔 가장의 도박채무 개인회생


 
사건의 개요

  • 의뢰인: 이*석 [광주 21개회 51***]
  • 직업: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4인 / 2인생계비
  • 소득(월): 약 345만 원
  • 채무: 약 9,600만 원
  • 변제계획: 약 160만 원 x 45개월
  • 변제율: 원금 100% 권고--> 원금 80% 변제계획 개시결정
 
사건의 내용

신청인은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2년이 되어갈 때 쯤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첫째아이를 낳아 세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만해도 세상의 주인공이 된듯한 자신감과 뿌듯함에 하루하루 웃으며 출근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하면서도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아내와 병치레 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아이를 생각하면 절로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가장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직장과 가정을 꾸려 가던 중 둘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픈 마음에 대출을 받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나, 전혀 예기치 않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 절반까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줄어든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여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면서 빚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신청인은 어릴 적 신용불량자였던 부모님으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과 협박, 폭언 등을 겪었었기에 본인의 아이들에게 만큼은 대물림 하지 않게 하고자 연체를 피하려고 제2금융권과 사금융에 까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돌려 막았고, 배우자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있는 동안 가택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줄여보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유혹에 넘어가 도박에 손을 댔고 이 때문에 아이들을 먹이고 키울 최소한의 생활비 마져 부족하게 되었고, 늘어난 이자는 돌려 막는 과정에서 원금으로 돌변하여 빚은 점점 더 불어 나기만해 연체를 피 할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온새미로와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신청인은 자녀가 둘인 4인 가정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1인생계비 정도에 지나지 않아 최소한 2인 생계비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시의 재산가치가 적어 그 이상을 변제하면서 생계비 확보하기 위해 4인 가정의 생계비를 2인으로 산정하면서 아이 양육비조로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전부 반영하게 되면 신청인의 생계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아이들이 어린 점,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근무시간과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려 하였고 신청인의 갱생을 위한 현실적인 절차 수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변제기간을 45개월로 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이해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통화로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새미로에 연락을 취하여 채무자의 사정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최대한 의뢰인이 처한 현실과 절차 수행을 통한 갱생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원금 100% 변제 권고를 80%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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